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을 입력하면 4대 보험·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 부양가족·비과세액 반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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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월 공제 내역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국민연금 (4.75%) | 0 |
| 건강보험 (3.595%) | 0 |
| 장기요양보험 (건강보험×13.14%) | 0 |
| 고용보험 (0.9%) | 0 |
| 소득세 | 0 |
| 지방소득세 (소득세×10%) | 0 |
| 공제 합계 | 0 |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소개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이 빠진 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실수령액은 보통 월 40만~60만 원씩 벌어지기 때문에, 이직 제안을 비교하거나 연봉 협상 구간을 잡을 때는 세전 숫자가 아니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판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.
계산은 실제 급여 실무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. 먼저 식대처럼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월급에서 빼 보수월액을 구하고, 여기에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을 각각의 요율로 매깁니다. 소득세는 이와 별도로, 과세 대상 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매기고 다시 12로 나눕니다.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나온 소득세의 10%입니다. 예를 들어 연봉 4,000만 원에 식대 비과세 20만 원이면 보수월액은 313만 원 남짓이 되고, 소득세를 빼고 4대 보험만으로도 월 30만 원 안팎이 먼저 나갑니다.
같은 연봉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. 비과세 항목을 얼마나 챙겼는지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고, 부양가족 수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줍니다. 또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%·100%·120%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할 수 있어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지는데, 이 차이는 어차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. 성과급이 있는 해라면 그달만 공제가 크게 튀고,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·하한이 있어 고연봉 구간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.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이런 변수를 평균적인 조건으로 가정한 추정치이므로, 확정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사용 방법
- 입력 기준을 연봉 또는 월급(세전) 중에서 고르고 금액을 입력하세요. 만원 단위와 원 단위 중 편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부양가족 수(본인 포함)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인적공제가 반영됩니다.
- 식대 등 월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. 기본값은 가장 흔한 식대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입니다.
-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 내역, 연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.